SNS·YouTube 게시물에서 타인의 얼굴을 가리려면(초상권·프라이버시의 기초)
거리 산책이나 이벤트 동영상에는 의도치 않게 타인이 함께 찍힙니다. 게시하기 전에 「이 얼굴, 가리는 게 나을까?」 하고 망설여진다면 우선 기본부터 짚어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요점
- 사람에게는 「함부로 자신의 용모 등을 촬영당하지 않을」 **인격적 이익(초상권)**이 판례상 인정되고 있습니다(일본 최고재판소 2005년 11월 10일 판결).
- 위법인지 여부는 촬영의 장소·목적·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생활상의 수인한도를 넘는지로 판단됩니다.
-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게시 전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식별할 수 없도록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초상권이란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공개당하지 않을 인격적 이익으로서 판례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사람은 「함부로 자신의 용모 등을 촬영당하지 않을」 것에 관해 법률상 보호받아야 할 인격적 이익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최고재판소 2005년 11월 10일 판결·민집 59권 9호 2428쪽). 촬영된 사진을 함부로 공표당하지 않을 이익도 마찬가지로 보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상권을 정면으로 정의한 조문은 없으며, 위와 같은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위법인지 여부는 「수인한도」로 판단된다
같은 판결은 촬영이 위법(불법행위)이 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회생활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침해가 성립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 피촬영자의 사회적 지위
- 촬영된 활동의 내용
- 촬영 장소
- 촬영 목적
- 촬영 태양
- 촬영의 필요성
즉 「공공장소니까 항상 OK」도 「찍히면 항상 NG」도 아니라,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SNS·YouTube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고 확산성도 높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관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FAQ). 사업자가 카메라 영상으로부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용목적의 특정 등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취급이 요구됩니다(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카메라 영상 Q&A」). 개인의 동영상 게시가 곧바로 동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얼굴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전제는 짚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타인의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관련 기관이 삭제 요청을 하는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일본 법무성 인권옹호국).
「함께 찍힘」과 저작권은 별개의 문제
배경에 함께 찍힌 간판·그림·캐릭터·음악 등의 저작물에 관해서는, 일정한 조건 아래 이용이 인정되는 「부수 대상 저작물」 규정이 있습니다(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2. 일본 문화청 해설). 다만 이것은 저작물에 관한 규정이며, 사람의 얼굴(초상권·프라이버시)과는 별개의 논점입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합시다.
게시 전 대처법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수동 편집으로도 가능하지만, 인원이 많거나 카메라가 움직이는 동영상에서는 수고가 듭니다(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얼굴에 모자이크를 넣는 방법). 자동으로 넣고 싶은 경우에는 동영상을 고르기만 하면 전체 얼굴에 모자이크를 넣을 수 있는 Mosaic Post가 편리합니다. 업로드는 하지 않습니다.
- 가리는 방식은 모자이크/흐림/단색 채우기 중에서 선택 가능
- 얼굴 형태를 따르는 타원으로, 경계는 매끄럽게 페이드
- 동영상은 전송되지 않음. 처리는 브라우저 안에서 끝나며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음
학교 행사 동영상이라면 이벤트 동영상을 안전하게 공유하는 요령도 참고가 됩니다.
출처
-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검색(2005년 11월 10일 판결 등 확인용)— courts.go.jp
-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정보」 FAQ — ppc.go.jp
-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카메라 영상 Q&A」 — ppc.go.jp (PDF)
- 일본 법무성 인권옹호국 「인터넷상의 인권침해를 없앱시다」 — moj.go.jp
- 일본 문화청 「이른바 『함께 찍힘』 등에 관한 규정 정비에 대하여」(저작권법 제30조의2)— bunka.go.jp
- (참고) 일본 디지털아카이브학회 「초상권 가이드라인」 — digitalarchivejapan.org (PDF)
브라우저에서 얼굴 모자이크 →(업로드 불필요·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