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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행사·이벤트 동영상을 안전하게 공유하는 요령

운동회 운동장을 달리는 아이의 뒷모습
이벤트 동영상에는 자기 아이 외의 참가자도 반드시 함께 찍힌다(사진: Pexels)

운동회, 발표회, 지역 축제 —— 이벤트 동영상은 가족이나 친구와 공유하고 싶어지지만, 자기 아이 외의 참가자도 반드시 함께 찍힙니다. 안전하게 공유하기 위한 핵심을 공적 주의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의 요점

  • 사진·동영상에 타인이 찍히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위치정보를 꺼도 배경의 건물·간판으로 촬영 장소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일본 총무성).
  • 학교에서는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의 공개에 본인·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운용이 일반적입니다(일본 문부과학성).
  • 자기 아이 외의 얼굴은 모자이크로 가리고, 제한 공개·기간 한정으로 공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 배려가 필요한가

단체 사진이나 동영상에는 자기 가족 외의 아이·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찍힙니다.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계몽 교재는 SNS 게시 전에 「타인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자」 「한번 게시하면 완전한 삭제는 어렵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SNS에의 게시」).

학교·유치원이 촬영물의 SNS 공개를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입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자료에서도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의 공개에는 본인·보호자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습니다(일본 문부과학성 「정보 공개 시 유의사항」 PDF).

놓치기 쉬운 위험

위치정보(GPS)를 꺼 두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 총무성의 분쟁 사례에는 배경에 찍힌 건물이나 간판으로 촬영 장소가 추정되어 스토킹 등으로 발전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일본 총무성 「게시물로 개인이 특정된 피해」). 동영상은 사진보다 정보량이 많아, 목소리나 이름을 부르는 소리 등으로도 개인이 특정되기 쉽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아이 사진의 SNS 게시에 관해, 어느 민간 조사(미취학 아동의 보호자 171명 대상)에서는 9할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프라이버시 대책을 하고 있었고, 가장 많은 대책은 「공개 범위 제한」이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주식회사 우루루 조사, 2024년. PR TIMES). 소규모 민간 조사이긴 하지만, 보호자들의 신중한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공유 전 체크리스트

무대 공연을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촬영하는 관객의 손
촬영은 손쉬워도, 공유 전 한 번의 수고가 안심으로 이어진다(사진: Pexels)

공적 주의 안내를 바탕으로 하면 공유 전 점검은 다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위치정보를 끄고, 게시물에 위치가 포함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2. 배경에 자택·학교명·간판 등 장소가 특정되는 정보가 찍혀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3. 자기 아이 외의 얼굴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찍혀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찍혀 있다면 동의를 받거나 모자이크로 가린다
  4. 공개 범위를 좁힌다. 제한 공개 링크+기간 한정 공유로 한다

얼굴을 가리고 안전하게 공유하기

인원이 많은 이벤트 동영상을 손으로 직접 가리는 것은 힘듭니다. Mosaic Post라면 동영상을 고르기만 하면 찍혀 있는 모든 사람의 얼굴을 자동으로 모자이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가리는 방식은 모자이크/흐림/단색 채우기 중에서 선택
  • 얼굴 형태를 따르는 타원으로, 경계는 매끄럽게
  • 검출된 얼굴 목록에서 가리지 않을 얼굴을 고를 수 있음(우리 아이만 남기기 등)
  • 동영상은 전송되지 않음. 처리는 브라우저 안에서 끝남
  • 3분 이내의 동영상이면 무료·가입 불필요

처리한 동영상을 제한 공개 클라우드나 가족 그룹에서 공유하면 한결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용도별 설명은 학교 행사·이벤트 동영상의 아이 얼굴에, 가리는 방식의 기초는 동영상 얼굴에 모자이크를 넣는 방법에, 초상권에 대한 사고방식은 타인의 얼굴을 가리려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출처

  •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여기를 조심하자! 개인정보 『SNS에의 게시』」 — ppc.go.jp
  • 일본 총무성 「SNS로 발신한다면 조심하고 싶은 것(게시물로 개인이 특정된 피해)」 — soumu.go.jp
  • 일본 문부과학성 「정보 공개 시 유의사항」(PDF)— mext.go.jp
  • (참고·민간 조사) 주식회사 우루루 「아이 사진의 SNS 게시에 관한 보호자 의식 조사」(2024년, n=171)— prtimes.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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